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

사회 / 송진희 기자 / 2020-02-04 0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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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어제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첫째,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소지한 중국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湖北/HUBEI)인 모든 중국 여권이 대상이며,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은 모두 해당되고, 차단 방법은 1차로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의 여권 인적사항면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차에서 차단하지 못한 경우 2차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해 최종 차단한다.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이 대상이며, 사증을 발급받은 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권에 적용되며, 차단 방법은 1차로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한 전자적 자동 차단과 함께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차에서 차단하지 못한 경우 2차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확인해 최종 차단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둘째, 신규 관광목적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하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과 기존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 국민이 해당된다. 차단 방법은 1차로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를 통한 전자적 자동 차단과 함께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차에서 차단하지 못한 경우 2차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최종 차단한다. 

 

중국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중국 후베이 전역 또는 우한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차단하는 한편 또한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검역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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