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긴 업체 중 하나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방치 하였으며, 이를 정상처리한 SBS의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보도된 불법폐기물은 환경부가 처리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며, 불법투기 폐기물(포항시 소재) 발생 원인자가 위탁처리한 폐기물 중 일부(86톤)가 영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고, 포항시에서는 불법투기 원인자가 위탁 처리한 실적을 적법처리 여부 확인 과정 없이 처리실적으로 집계하여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에, 영천시에서 불법 방치업체에 대해 고발(2019.7.5.) 및 행정대집행 계고(2019.7.16)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법 처리 예정이며,향후 지자체와 함께 불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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