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설연휴 직전인 지난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하였다. 지난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완비하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하였다.
2018년부터 직접수사부서 축소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2019. 12. 30. 공수처 설치법, 2020. 1. 13.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였고, 지난 21일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 등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직제 개편 결과 전국 212개 부서 중 1/3 이상인 77개 부서의 직제가 변동되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및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공석인 직위에 우수자원을 발탁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들의 근무 경력과 기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하여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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