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일반적으로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 왔기에, 법무부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에서는, 단기적으로 ① 법원에서 시행중인‘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②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①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②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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