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사회 / 송진희 기자 / 2020-02-25 0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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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 엄중처벌 예상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지난달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었고,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

전광훈 목사는 어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집회에서 했던 발언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 수준"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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