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경심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

정치 / 송진희 기자 / 2019-12-11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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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주요내용 다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사 스스로 첫 공소 사실과 수사로 파악한 사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공소 시효 마지막 날"이라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두 달간 수사 뒤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바꿨다.

표창장 위조 시점은 '12년 9월 7일'에서 '13년 6월'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공범도 '불상자'에서 '딸 조 모 씨'로 변경했고, 위조 방법도 '총장직인 임의 날인'에서 '스캔캡처 등으로 붙여 넣기'로, 목적은 '국내유명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목적'으로 바꿨다.

재판부는 기초적 사실관계인 "범행일시와 장소, 공범 등이 달라 두 공소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검사 스스로도 첫 공소 사실과 수사로 파악한 사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사실만 변경한 만큼 불허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선고 뒤 항소나 상고하면 된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재판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법적으로 귀결된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의 단면을 오늘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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