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 ’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하였다.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全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재해 요율 1.43%+ 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도 1.65%(업무상재해 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09%p 인하된다.
업무상재해 요율의 경우 업종 통·폐합 및 연대성 강화 결과로, 1.43%로 산정되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하였다. 통.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출퇴근재해 요율의 경우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 및 지급액 추이를 감안하여 0.13%로 인하하였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확대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 치과보철 지원범위 확대, 요양급여 신청대행 수수료 인상, 주치의 면담료 신설 등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더욱 개선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금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하여,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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