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의결

사회 / 송진희 기자 / 2020-05-04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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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재석 185명 만장일치로 '특별법안' 본회의 가결

▲ 채이배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 (사진=본사취재)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만장일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방위비 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일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법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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