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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지분 양도 분쟁에서 한앤컴퍼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자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남양유업(003920)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 관련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한앤코 승소 판멸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즉 지난 2021년 5월 27일 체결된 남양유업의 홍 회장 등 3명의 주식(지분 53.08%) 매매계약을 정상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홍 회장 법률대리인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피고 측은 매도인과 매수인들 모두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했으며, 재판부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거듭하여 간곡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천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하여 판단해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가운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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