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오늘 2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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