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 개정안 극적 합의

정치 / 송진희 기자 / 2020-05-08 16:11:15
  • 카카오톡 보내기
김무성 중재에 최승우씨 농성 끝내

지난 7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여야는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야당 간사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일부터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중이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가 3일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미해결로 남은 과거사를 재조사하자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진상규명 범위와 과거사위 규모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여 입법이 지연됐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극적인 합의를 이룬 통합당 김무성 의원은 21대 총선에 불출마해 국회를 떠난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