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4일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심사 없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랐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의 해달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 조승래·임재훈 의원과 함께 2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교육위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교육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유치원생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법사위가 전향적 논의로 법안 처리 시간을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을 심사하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서 180일을 계류하여 법사위로 넘겨짐에 따라 이후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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