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에 법무부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였고, 인권보호와 관련된 중요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위 규칙은, 장시간조사와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개선하여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더욱 보호되도록 하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 위주로 이루어지던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초순경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일선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 규칙을 제정하였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