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군산시)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보수단체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어제 17일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대유행 위기가 고조된 지난 15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내려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 중심의 대규모 도심집회가 강행되었다"면서 "이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일부 참가자는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치와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 공익적 행위며,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단히 애써온 정부와 국민의 찬물을 끼얹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신영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이들과 1년여를 거리에서 함께했던 미래통합당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격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이 죽는 것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협을 보고도 뒷짐만 진 채 방관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보수단체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 중 한가지는 불법집회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은 국회의원으로하여금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공사행위에 관한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회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보수단체의 대규모 불법집회를 막아서지 못할 망정 격려하고 나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행동이 국익과 공익,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행동인지는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