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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500억원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다가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리고서도 아무런 후속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내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 개선 사항 5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2018년 3월 4000만달러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다가 차주의 최종 부도처리로 2020년 282억원, 2021년 219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전액을 상각 및 손실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 결정 당시 담보인정비율(LTV), 사업 진행 관련 서류 검증 등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실히 검토해야 했는데도 수협중앙회가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당 투자 건과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또 수협 일부 조합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실행한 대출 9건도 공사가 중단돼 있음에 불구,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것도 문제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조합이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하도록 지도할 것을 수협중앙회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한 수협중앙회에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나 예상치 못한 자금 유출 등에 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금융권 대형 금융사고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명령 휴가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내규에는 사고 발생 취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5일 이내의 범위에서 불시에 명령 휴가를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2014년 이후 중앙회 및 91개 전체 조합 모두 명령 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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