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라 함)는 오늘 23일 '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수사상의 인권보호조치로서 『검찰옴부즈만 수용, 양면 모니터에 의한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및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을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행태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을 권고했고, 양면 모니터에 의한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및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조서 작성 중에 ‘양면 모니터’로 피조사자가 조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피조사자(피의자, 피해자 등)가 검찰 조사 중에 자기변호노트 등으로 ‘기록’(메모 포함)할 수 있도록 기록할 권리(이하 기록권)를 사전 고지하며 전국 검사실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간이책상형 의자를 비치할 것을 권고했고, ‘수사 참여 변호인’이 검찰 조사 중에 ‘노트북 등 전자기기’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13조의10 제1호 후단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양면 모니터’에 의한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및 피조사자의 요청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 등을 통해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화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