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7개월만에 통과

정치 / 송진희 기자 / 2019-12-27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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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비례대표 30석에만 상한선, 연동률 50% 적용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명의로 대표발의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수정안이 7개월만에 통과됐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에서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의석 비율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만 상한선을 둬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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