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방청에 사기 범죄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편성하여 이 기간에 지명수배자 464건·394명(구속 8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지명수배 3건 이상, 피해액 1억 이상, 3년 이상 미검거 자로 분류한 ‘악성사기 수배자’는 200명(243건)을 검거하였다.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범죄유형별 분석결과와 함께 향후 사기 범죄 관련 대책에 반영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불법대부업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의 역할·행동강령·지휘통솔체계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여 총 305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추가 피해자 확보 등 수사력을 집중하여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피해금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복구시켜 준 사례도 있었다.
검거 인원이 가장 많았던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각종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공공기관·은행 등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전화금융사기 등 실질적인 범인 검거를 위해 중국과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중국 길림성 공안청과 공조 회의(9. 7.)를 개최하여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외 도피 사범 36명을 송환 요청하였다. 한-중-인터폴 3자 회의(11. 27.~11. 29.)를 개최하여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53명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고, 국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과 실무 공조 회의 정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근절대책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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