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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정동영 당대표 |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이 시한인 31일 안에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20대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개특위가 30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예고했다"며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개특위는 지난해 12월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이 합의하여 설치된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당의 끝없는 비협조와 방해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아직도 회의를 거부하며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올라온 4개의 개정안 중 의원수를 316석으로 늘리고 전국단위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박주현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한국당이 의석수 증가를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면 위 개정안을 약간 수정한 240석 대 60석의 전국 단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으로 표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개특위 시한으로 인해 수정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으로 표결한 후 법사위 기간 중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수정 합의안을 곧바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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