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정치 / 송진희 기자 / 2019-10-30 2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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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사사실을 포함하여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수사공보개선 TF’를 구성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검찰,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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