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양폐기물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관하면서,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가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주체,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등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주 원인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과 관련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담겨졌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경북 울진군에 건설 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해양과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해양과학교육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해양생태계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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