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국세청은 금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해(438천개) 대비 25천개 증가한 463천개라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자기계산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니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된다.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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