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13곳 시내면세점 허용…중소 민간기업 사업권 부여

전체뉴스 / 최연지 / 2012-11-07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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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최연지 기자>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이르면 내년 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들어선다.

관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면세점 사업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5조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중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민간기업이다.

그동안 관심을 보였던 지자체 산하 공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고 매장 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 매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업체는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12월 4일 까지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의하여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확대 조취는 시장의 구조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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