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4일‘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 조사에 의하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100% 보유한 중소기업은 8.9%에 불과하여 연구장비 부족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는 11만여종(시가 5조9천억원)에 달하나 공동활용 장비는 7.5%(8.8천여종)로 공동활용률이 매우 저조하였다.
’13년도 지원규모는 ‘12년 대비 10% 증가한 184억원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고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은 160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활용할 경우,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통해 장비이용료의 60~70%까지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동활용 연구장비 확대, 연구장비 멘토링지원단 운영, 참여기업 선정투명성 제고 등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의 사업 신청기회를 사업공고 시 1회에서 상·하반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비등록 기준을 현행 1천만원 이상 개별 장비에서 세트장비까지 포함시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종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관기관별로 연구장비 멘토를 구성하여 연구장비 선택, 운영 등 장비이용 全주기 과정을 전문가가 중소기업에게 안내하여, 동 사업이 단순한 장비이용료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장비활용 애로사항에 대하여 종합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평가시 장비이용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 신청서에 기술개발의 추진방법 및 시급성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목적 적합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며, 주관기관 장비이용 진도점검 시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외 사용, 장비사용 내역 등을 중점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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