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초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서 시행일 당시 임의계속가입자도 연장 적용된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9만5천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만여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에 매월 평균 19천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장조치를 “당초 예정보다 최대한 앞당기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에 임의계속가입 중에 있던 사람들 중 1년 기간이 조만간 도래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4.17)하여 조만간 개정·공포되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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