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산업㈜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안전성 입증

IT·전자 / 전양민 / 2013-07-30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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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80km/h급 실차 성능테스트 합격
▲ 신도산업㈜의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설치 모습 © 전양민

현재 국내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단부는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도 차량이 가드레일 단부에 충돌해 차량 내부에 관통, 탑승자에게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로 가드레일 단부처리 시설 성능테스트에 합격한 제품이 등장했다. 도로교통안전용품 전문업체 신도산업㈜(대표 황동욱)은 지난 7월 5일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80km/h급 실차 성능테스트에서 국내 최초 합격하는 쾌거를 올렸다.

가드레일 단부처리 시설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종료되거나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돼 차량이 해당 부분의 가드레일 충돌 사고 시 가드레일이 차량 내부로 관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충격흡수시설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가능한 개소를 최소화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은 신도산업의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이 최초다.

신도산업의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기존 충격흡수시설과 달리 가드레일 끝단과 바로 연결돼 틈이 없어 더욱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계됐다. 가공 후 용융아연도금 처리해 녹발생 및 부식의 우려도 줄인 것이 차이점이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가드레일 관련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억대에 이르는 사고처리비용이 발생해 지자체 및 개인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 가드레일 단부처리 시설이 설치돼야 할 장소에 빠른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을 비롯한 차량방호안전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도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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