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기보고서 ‘손해사정사제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발간

전체뉴스 / 최훈호 / 2013-07-30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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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행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손해사정사제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출간했다.

발간사에서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손해사정사 제도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년 증가하는 보험민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손해사정사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은 추천의 글을 통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의 절반이 보험민원이며 특히 보험금 관련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손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손해사정사제도가 올바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 작성에는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한국손해사정학회장), 김광국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명규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이정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조규성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모두 5인이 참여하였다.

한창희 국민대 교수, 김광국 전주대 교수, 김명규 목원대 교수, 조규성 협성대 교수 4인은 공동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제도를 유사 국가자격제도처럼 단일 손해사정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제도에 대하여는 “기존 손해사정사에 대한 경과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기존 자격자들이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새로운 자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연수제도에 대하여도 “손해사정사실무 전문화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를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해 손해사정 실무 전문화 과정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규, 이정호 목원대 교수는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개편방안으로 “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을 영역별로 고시하여 공시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손해사정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제점 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입법 개선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소비자 분야에 체계적인 전문 리포트가 부재한 현실에서 국내 민간 소비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기획한 후 두 번째 발간하는 연구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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