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속방지턱 재정비, 시인성, 내구성 관건

지역 / 전양민 / 2013-11-01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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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산업㈜, 옐로엔화이트 과속방지턱, 황색과 백색으로 성형돼 선명
▲ 신도산업㈜의 옐로엔화이트 과속방지턱 © 전양민

서울시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차량 과속을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700여개를 재정비한다. 내년까지 과속방지턱 13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겸 횡단보도인 ‘고원식 횡단보도’를 96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며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두 배 수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방지턱 수가 부족하거나 있어도 그 높이가 낮아 제 기능을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먼 곳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탈색된 곳은 다시 도색하고 높이가 낮아 차량 속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는 방지턱은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도로교통안전용품 전문업체 신도산업㈜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뿌리 뽑고, OECD국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옐로엔화이트 과속방지턱’을 선보이고 있다.

신도산업의 '옐로엔화이트 과속방지턱’은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황색, 흑색의 방지턱과 달리 국토교통부 규정대로 형광안료를 이용한 황색과 백색으로 성형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선명한 인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옐로엔화이트 과속방지턱'은 반영구적이고, 부분보수가 가능하다. 또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설치가 가능하여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 학원, 어린이 집 등을 중심으로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적합한 시설물이다.

업체 측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관공서 및 민간단체에서도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 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시설물 설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신도산업 홈페이지(www.moosago.com)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04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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