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사태 관련, 감사원에 금감원 감사청구”

전체뉴스 / 최훈호 / 2013-11-04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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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동양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검사, 조사 및 피해자보호 등 모든 조치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금감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오는 6일(수)에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는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에 대한 사기적 발행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부실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2천여 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었지만, 업무량 때문에 ‘청구인 수 3백 명 이상’이라는 청구요건에 맞추어, 청구인 대표 외 340명을 실제 청구인으로 하여 신청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 어음 사기 발행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감독과 조사, 제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사기적 판매, 유통에 대한 감독부실과 방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시킨 이번 금융사태를 초래케 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개인투자자 피해방지는커녕 지금도 책임회피와 시늉만 하는 허술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현재 피해자수 4만 9천여 명, 피해규모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금융피해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최소 5년 전부터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감독소홀, 태만, 직무유기로 전국의 서민들이 금융사기를 당하도록 방치, 방조하였고, 부실기업의 초 위험 CP, 회사채를 마치 건강식품 팔듯이 판매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한 시장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CP, 회사채를 사기발행, 인수, 모집하는 행위를 감독하지 않아, 기관들은 전혀 매입하지 않고 외면하는 투기등급 어음·회사채를 일반개인투자자에게, 특히 동양증권 객장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상황을 방조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국적인 금융피해 사태를 초래케 한 것이 감사청구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책임회피와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금감원 업무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책임도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밝혀내고, 서민피해자 보호 및 구제 차원에서도 마땅히 감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금소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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