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2013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35천개 증가한 567천개이다.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고자 놓치기 쉬운 항목(세법개정내용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오는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전년대비 △40%)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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