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8(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종속관계에 있다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없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명백한 법 위반에 취해지는 중기청의 개선권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상존한다.
금번 ‘판로지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제한((현행) 동일업종 → (개정안) 모든 업종)
중기청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 이행의 경우 즉시 중지명령 해지(신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해 필요자료의 제출 요구권한 부여(신설)
거짓 또는 부당하게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에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벌칙을 분리 규정((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이하로 동일)
이에, 중소기업청은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하여 선량한 대다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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