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아이와 어른 모두 즐겨먹는 치킨, 돈가스, 순대 등의 원재료가 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부정 제조·가공·유통한 업체 10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예컨대,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닭고기 61만 마리를 서울 및 경기 서남부 지역 치킨집 60여 곳에 납품해 2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 지난 돼지고기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등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시내 축산물(식육)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불법 행위 의심·우려 업체 40개소를 우선 선정,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약 4개월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펼친 결과, 25%에 해당하는 1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월) 밝혔다.
시는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해 축산물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비위생적인 축산물이 납품돼 시민들이 즐겨먹는 치킨, 막창 등으로 팔리거나, 돈가스, 순대, 동그랑땡, 갈비 등으로 가공돼 시민들의 밥상에 오르면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원료를 보관 및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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