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의료사고에는 의료진의 경험이나 병원 장비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분쟁 시 유족이 승소할 가능성이 적고 배상액이 적다 보니 쉽게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분쟁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일컫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상당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수월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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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우선 방사선 필름 등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자세하게 작성할 것을 권한다. 또 최대한 빨리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녹음해 둘 것을 조언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언이나 증거의 사실 관계가 애매모호 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가 확보되면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변호사나 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윤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실익을 면밀히 따져 신중해야 한다”며 “만일 의료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병원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감정적인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윤혜정 변호사는 그간 조기 위암수술 중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례(의료진 측이 환자의 혈관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점이 인정), 척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척수압박증상이 발생했을 당시 병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아 배뇨 및 배변 장애를 겪게 됨) 등을 해결했다. 그는 이처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출신 변호사인만큼 내/외과적 의학 지식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의료수사 및 의료분쟁, 의료법 강의 또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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