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8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자본금(1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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