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중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트리즈(TRIZ*), 기술경영, 문화경영, 사회적책임(CSR) 등의 각종 경영혁신 교육이나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 등으로 전환 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는 지정된 경영혁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에 따라 경영인(CEO), 부서장, 직원 등 직책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여되고 활동의 경우 개별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혁신 활동 실적 이나, 혁신관련 경진대회 수상, 매출 또는 고용증가 성과, 혁신활동 투자비율 등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내년 1월부터 기술개발(R&D), 수출, 판로, 컨설팅, 금융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때 가점 등을 통해 우대 받을 수 있으며, 500 마일리지당 1점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사용량에 따라 기존에 부여하고 있는 사업별 최대 가점 외에 추가 1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어, 마일리지를 쌓은 만큼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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