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아이스크림류 등의 세균수 규격과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7월 8일(화)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스크림류 등의 세균수 규격을 개정하여 시료의 대표성과 미생물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이스크림(분말·믹스)류의 경우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5개의 시료(n)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도록 세균수 규격에 시료수와 허용기준치를 도입하였다.
양념육류의 경우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삭제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관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가열양념육은 ‘양념한 후 가열처리한 것’을 ‘양념 및 가열처리한 것’으로 개정하여 가공방법을 다양화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14년 9월 11일(목)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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