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도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 활동과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690억 원, 경쟁력강화 자금 710억 원, 혁신형자금 730억 원, 기업회생자금 20억 원, 경영안정자금 1450억 원, 소상공인자금 1400억 원 등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자금은 25억 원, 혁신형 및 기업회생자금은 5억 원이며, 업체 부담금리는 연리 2.3~3.7%로 융자 지원하고, 도는 이자차액을 보전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 운전자금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됐다.
또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3년 균분 상환으로 전환하고,
도가 지원하는 이자보전 금리도 2.0%로 단일화했다.
이럴 경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상환 원금은 월 208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월 부담액이 70만 원 감소하고, 이자 부담도 연 200만 원에서 164만 원으로 36만 원이 줄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올 12월까지며, 접수는 창업·경쟁력·혁신형자금은 충남도경제진흥원으로, 경영안정·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로, 소상공인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