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불공정거래 근절 시스템 6개월마다 점검

전체뉴스 / 최전호 / 2015-01-14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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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갑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익명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 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익명처리 제보시스템은 올 1분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 보복조치를 근절하기 위해 법상 금지대상에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조사단계에서는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해 제보자의 신원유출을 방지한다. 담당 조사공무원 외에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의 신고인 처리를 가명화한다.

아울러 시정조치 이후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분야는 하도급 부당특약,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행위 및 풍선효과, 편의점 심야영업 허용 실태 및 영업지역 설정 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 1년 전·후 거래관행 변화에 대한 체감도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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