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대상 식품의 판매를 매장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2017년까지 매년 1만개소씩 추가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부적합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9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도입됐으며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5만3000여곳 매장에 설치됐다.
식약처는 특히 설치를 원하는 중소 개인 매장 약 4500개소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무상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7년까지 8만개 식품 판매업체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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