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예산·회계규정 의무화

보험 / 최전호 / 2015-03-18 09:13:00
  • 카카오톡 보내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방법 등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할 때 채택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개정, 19일(목) 고시한다.

이는 시가 작년 6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인 통장 및 카드 사용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의 자금 운영 방안을 자세하게 담아 제정,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오던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 규정’은 각 조합 정관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자금비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사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 완료해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 규정 고시는 지난 1월 2일 일부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후속 조치로, 조례에는 추진위 또는 조합은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 규정을 정해야 하며 시장 등은 표준규정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표준 규정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공사·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성 등이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