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과속방지턱 60% 이상 불량

지역 / 전양민 / 2015-07-30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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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 3.6m 과속방지턱으로 안전사고 예방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안전성 조사 결과 98.7%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중 62.1%에 해당하는 과속방지턱이 높이와 길이 면에서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준규격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청주, 전주 등 지방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이 표준규격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부실로 인해 파손된 상태다 보니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에 적잖은 위험요소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을 높이 10cm, 폭 3.6m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심한 경우 규정의 두 배에 달하는 20cm 높이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 이는 느린 속도로 주행하더라도 차량 손상은 물론 탑승자에게 정상치의 5배에 달하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비규격 과속방지턱이 난무하는 와중에, 2014년 초부터 이미 국토교통부 규격에 맞춰 과속방지턱을 제조해온 신도산업㈜(대표 황동욱)의 3.6m 과속방지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도산업㈜은 도로안전시설/도로안전용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설치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립식 3.6m 과속방지턱을 제조한다. 3.6m과속방지턱 사용시 과속방지턱의 본래 목적인 도로안전을 꾀함과 동시에 설치나 교체시 예상되는 교통혼잡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규격 과속방지턱의 대체제로 적합하다는 평이다.

또한 3.6m과속방지턱은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운전자가 미리 대처할 수 있고, 탈색의 염려가 없어 관리가 용이하다. 폐기처분시에는 분쇄하여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처리비용 예산 절감과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6m 과속방지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신도산업㈜ 홈페이지 또는 전화(1588-04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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