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고가 주택은 성남 분당 단독주택 93억 원

보험 / 최전호 / 2016-04-30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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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611일 기준 개별주택 45만여 호의 가격을 4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29일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21,553호 가격을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에 따르면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은 2015년 대비 2.69% 상승하해 전국 평균 4.29%보다 다소 낮았다. 수도권 평균은 3.64%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51% 상승했다.


도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안산·남양주시(4.94%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는 파주시(0.66% 상승)이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 대상 주택 45만여 호 중 297천여 호(66.1%)이며, 하락한 주택은 52천여 호(11.7%),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 물건은 10만여 호(22.2%)이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6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29일부터 530일 까지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시(··)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점, 구 민원실에 제출해야한다.


최원삼 도 과표팀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 되는 만큼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 지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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