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된다.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되며,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자진신고 하기를 당부했다.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 지급한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했다.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기한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올해 신고 시부터 미(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미(과소)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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