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연장,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보험 / 이민영 / 2016-05-31 1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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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시행중인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이 연장 결정됐다.

법무부는 31일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를 포함해 인천 영종․송도․청라, 제주, 부산 해운대 등 전국 7개 지역 10개 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의 경우 부동산투자이민제 일몰제 시행기간이 당초 2018년 4월까지였으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5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제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 5년간 유지 등의 요건 구비 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도해양관광단지 내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건축법 등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등이며 투자금액은 5억 원 이상이다.

그동안 여수시는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시의회 및 경도마을주민 의견청취는 물론 법무부 충청․전라권역별 간담회에 참석해 경도해양관광단지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한편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는 2009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관광단지로 지정받았다. 총 면적 216만8천㎡의 부지에 1조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 골프장 27홀, 콘도미니엄,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등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복합리조트 개발 공모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골프빌라, 호텔․콘도, 테마파크 등 민자 유치를 통한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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