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4.26(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16. 6. 1(수)부터 7.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등의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등금융사기 행위이다.
신고 대표전화는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120번, 별첨 참조)이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수사를의뢰하고,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이루어질 수 있도록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16.7월)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16.9월)하는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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