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구가 내린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SETEC부지내 SBA컨벤션센터를 시민을 위한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조성공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16.10.10)이 있었다며, 그간 중단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강남구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행정처분 취소 결정 앞서,작년 행정심판위원회(’15.9.21)와 감사원공익감사(’15.11.25, 기각)에서도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운영하는 것이 법령상 적법하다고 한바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제2시민청을 동남권 시민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향후 강남구등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ㆍ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시민청 설립이 예정된 위치는 SETEC내 SBA컨벤션센터이고 약 2,000㎡ 활용하여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공정무역‧테마 전시장 등 전시․관람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