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되었던 제2시민청 건립 추진 탄력 받아...

전체뉴스 / 이성관 / 2016-10-24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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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심판위원회, “법에 저촉 없고, 공공 자산의 시민이용”

서울시는 ‘강남구가 내린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SETEC부지내 SBA컨벤션센터를 시민을 위한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조성공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16.10.10)이 있었다며, 그간 중단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강남구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행정처분 취소 결정 앞서,작년 행정심판위원회(’15.9.21)와 감사원공익감사(’15.11.25, 기각)에서도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운영하는 것이 법령상 적법하다고 한바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제2시민청을 동남권 시민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향후 강남구등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ㆍ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시민청 설립이 예정된 위치는 SETEC내 SBA컨벤션센터이고 약 2,000㎡ 활용하여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공정무역‧테마 전시장 등 전시․관람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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