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수사 첫 해 28개소, 43명 입건

지역 / 최승순 / 2016-12-06 17:31:00
  • 카카오톡 보내기
- ‘2016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 선포에 따른 기획·수사 성과 발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5년.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 2016년 한 해 동안 기획수사에 착수해대부업법위반행위업소 28곳을적발하고 43명을형사 입건했다고밝혔다. 금년 수사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가 '민생사법경찰단'으로 ’15년 확대하고, ‘2016년을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의 첫 성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6년신년사를 통해 “서민의 눈에눈물을 흘리게하는 자는 새롭게 출범한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요 기획수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하여 휴대폰깡ㆍ휴대폰 소액결제ㆍ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을 총 망라하여형사입건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토바이 이용길거리 명함전단지 배포자 권역별 검거,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믿도록 만든 후고금리 이자수취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카드깡 업자, 최근증가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을 매개로 불법영업한 대부업자,상반기 수사에도불구 성행하는 휴대폰 소액결재, 내구제 변종 대부업자,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을 다수 적발하였다.


불법대부업자들은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연 3,400%가 이르는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민들에 불법대부업 노출 1순위인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대부광고전단지 배포 실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통하여 다량으로 배포되는 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한 후, 수사관이광고 전단지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로 다수 불법 대부업자를 단속하였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자들로서 연남동, 충무로, 방배동, 주변 상가나주택가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명함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행위를 하고,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영업을 하였다. 주로 피해자는 영세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100 ~ 200만원정도일수를 사용하고 30~40일 동안 1일 3~6만원 갚는 조건(연 336%)으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서울시 특사경은 4개의 권역별(동, 서, 남, 북)로 전담반을구성하여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 검거활동과 사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이용하고, 또한 무등록업체뿐 아니라 등록업체도 최고이자율(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포털사이트나대부중개사이트의 경우 명의 도용 등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크므로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계약서를 대출희망자에게 주지 않는 일방 작성행위, 협박을 포함한 불법채권추심 등의 위법이 있을 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서울시청)


[ⓒ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