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 세금액 등 알림서비스 강화

은행·증권 / 이성관 / 2017-02-03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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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세부 추진사항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15.10.28.)」 및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16.8.22.)」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동안 운용되는 연금자산을 가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및 예상세금액 등 연금저축 중요사항을 적시에 안내하는 방안을 ‘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금저축상품 판매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 및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연금저축 보험·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로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확인하는데 시간간격(Time Lag) 발생하고, 또한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 및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의 정보가 안내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송함에 따라 주소지 변경 등으로 가입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종전 : 연 1회 이상) 발송하여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 수익률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수익률보고서 수신방법에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하여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회사는 안내내용 추가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17년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분부터 반영·시행 (’17.8월)하게 되고 가입자는 예상연금액 및 예상세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음으로써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우편 및 이메일로만 받던 수익률보고서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편의성 제고하였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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