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해 9월 27일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및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대부업체 등의 불법·부당한 추심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부실채권 매각·매입과정에서 채무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마련·추진 중이다.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 관계기관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불법·부당한 추심가능성이 높거나 채권관리에 소홀한 기관에 대한 매각 제한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대출채권 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과 매각 전·후의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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