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 평가시스템 미국서 특허

의료·제약 / 강윤미 / 2017-03-09 1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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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JMO피부과(대표원장 고우석)는 “레이저 시술의 평가 시스템과 방법”이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 기술은 서울대 의공학과 김성완 교수, 서울대 공대 김유단 교수 등과 함께 JMO피부과 고우석 원장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고 원장은 레이저 제모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누락부위 없는 꼼꼼한 치료를 강조해왔는데, 이에 착안하여 정확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레이저 시술은 누락부위 없이 얼마나 정밀하게 치료하느냐가 시술효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레이저 빛은 피부표면에 쪼이면 정확한 치료지점을 알 수 없다. 육안으로는 정확한 지점 확인이 불가능해서 누락부위가 발생하기 쉽고, 누락부위 발생 면적에 따라 시술효과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레이저 치료 효과가 병원마다 제 각각인 이유이다.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부정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센서를 활용한 레이저 빛의 위치추적과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대상 전체면적에서 레이저 빛이 쪼여지지 않은 면적이 몇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미국 특허를 취득한 기술은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미 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에 개발된 평가시스템은 의사들의 올바른 레이저 기기 사용 교육과 훈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우석 원장은 “이번 미국 특허 취득은 독창적인 레이저 시술 평가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서 여타 문신제거, 화염상 모반의 레이저 시술 등 다양한 분야의 레이저 치료 효과검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향후 의사마다 레이저 치료 누락율 및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검증할 수 있게 되면 누락부위 없이 균일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이나 화염상 모반, 문신제거 등의 시술결과도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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